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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촌동 도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중원구 도촌동 도촌지구가 2018.5.10.자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

정되었다.

 

중원구는 그 간 도촌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해 2017.12.18. 실시계획을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필지수,면적) 3분의2이상 동의

서 징구 등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원구는 도촌지구가 지구 지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2백만원을 지

원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

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원구 관계자는 도촌지구는 도촌동 2-3번지 일원 110필지(면적

 125,167)의 규모이며, 불규칙적으로 지적선이 밀리는 불부합 유형

을 보여 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지구 선정 이유에 대

해 밝히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

지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불편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지

적재조사팀(031-729-6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