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연접 시․군 등 행정구역 경계토지 지가균형,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및 이의신청 처리,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한 현장답사 중심의 조사, 토지특성 변동사항 이력관리 등 우수시책 시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315,986필지(사유지 231,467필지, 국·공유지 91,610 필지)로 산정된 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ㆍ공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평택시는 적정한 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