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신동환)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친환경 저농약농산물신규인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증신청하고자하는 농산물이 신청일 현재 재배포장에서 생육(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중인 경우에 한하여 올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저농약인증을 받은 개인 및 조직은 그 유효기간까지 친환경 저농약인증이 유효하고, 추후 인증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는 최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안성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통과정의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하도록 인증농산물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성농관원은 친환경인증업무 외에 농업경영체등록, 공공비축검사, 원산지단속, 표준규격출하, 안전성조사, GAP인증, 소고기이력추적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671-6061~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