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장 건축 양성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제도에 지역 업체의 호응이 높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에 토지이용 및 공장증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용인시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후 공장 건축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제도 운영을 시작,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1개월여간 14개 기업에 대해 상담이 실시됐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처인구 포곡읍 소재 (주)영오를 비롯한 3개 기업의 공장 증축 관련 건축허가와 무단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양성화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디오스텍 등 10개 업체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건축과가 주관해 추진하는 공장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은 ▲업체 애로사항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지원과 제반 서류 작성 ▲공장 증설 허가 시까지 멘토링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개축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추인과 건폐율 완화 범위 내 증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기업체 사례별 컨설팅을 펼쳐 관내 기업들의 공장 건축 관련 상담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4일에 첫 상담을 추진한 (주)영오의 경우 그달 25일에 공장증축 건축허가와 가설 건축물 합법화를 모두 완료하는 등 신속 처리돼 효율적인 기업애로 해소 사례로 평가됐다.
용인시 전진만 건축지도담당은 “지역업체들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전개에 애로를 겪어 온 바 있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보다 활성화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