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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장애인·국가유공자 추가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