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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평택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어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 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시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1, 2차 신청기간 중 연 1회 신청하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 2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