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식)는 1년 365일 기부행위 상시제한 『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25일(수) 죽전1동 자원봉사단체연합회와 연계한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나눔봉사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명선거를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11월 25일 죽전1동 자원봉사단체연합회와 연계한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나눔봉사 행사에서 전임직원 및 선감단이 수지구관내 6개 봉사단체와 함께 소외계층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김장을 통한 봉사활동 및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