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직자 사이버 보안의식 제고를 통한 보안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사이버 보안활동 및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따라서 시는 정보보호 체계정비를 위해 정보통신보안업무(CCTV>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침해대응 센터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전자문서의 개인정보 유출를 방지하고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전자정보 유출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매월1회 운영하고 정보보안교육 및 정보보안업무지도 점검을 년1회 실시키로 했다.
이외 전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 운영하고 수시로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시 보안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이 시는 공직자 사이버 보안 의식제고를 통한 보안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