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377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 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되며,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받았으며, 교육을 마치는 데로 불법거래 행위 신고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요즘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 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시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