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환경사범 특별단속 결과, 폐수배출 12건, 대기오염 37건, 소음진동 17건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장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지역에 소매점, 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고 조업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것.
행정조치 유형을 보면, 조치명령 1건, 경고 14건, 사용중지 21건, 조업정지 2건, 폐업 28건이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정남면 S산업(주)등 2개 업체는 10일간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한 팔탄면 A기계 등은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나머지 법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사용금지, 경고의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녹색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함께 점검을 병행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1천241개 업체가 점검표에 따라 시설운영 현황을 자체 파악하도록 해,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47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과 테마를 정한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히고 “중대한 환경범죄는 자체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