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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제 도장 찍지 마시고 서명으로 제출하세요!

여주시 북내면은 북내보건지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인감도장의 제작, 도장관리, 분실 등의 우려가 있던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인감증명법과 본인서명 확인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줌으로써, 간편하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과 전화인증을 거쳐서 해당기관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등록과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제한물권(전세권, 저당권 등)설정, 기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법원 및 등기소로 확대됐다.

 

이에 북내면사무소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을 찾아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 등 기타 지역행사에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북내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홍보해 효율적인 거래제도 확립과 편리성에 앞장서는 북내면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