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9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의장님과 김기성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환우 자치행정위회 부위원장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 5월「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태어난 아기는 35만 7,000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1.05명을 기록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유럽 선진국을 포함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8, 일본도 1.45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입니다.
한 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1%나 줄어들어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역대 최저치로 정부가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1.07명보다 더 나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2028년, 10년 뒤에 시작될 거라는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부족해 지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재정적인 위기도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출생률의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요인은 혼인과 실업률, 집값 등 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혼인 건수는 1년 전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으로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산 장려금 지원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2018년 1월부터는 둘째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을 통해서 출산 장려금, 주차요금,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둘째아가 1,724명, 2016년에는 1,578명, 2017년에는 1,431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도 2015년에는 460명, 2016년에는 453명, 2017년에는 42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통계자료의 의미는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중이 49.2%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 아이만 출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 조세 및 사회 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우려,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 정책 실현을 위해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여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택시 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이용료를 경감토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출산 장려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한 것으로 “평택시 출생아 현황 통계자료”에서 보여 주듯이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이제는 다자녀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평택시에서는 출산 장려 문화 정책과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하며, “평택시 애향장학금 선발기준”과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선발 가점 기준”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자녀 기준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이나 규정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시 다자녀 학생 가점 기준을 보면 3자녀 2점, 4자녀 4점, 5자녀 이상은 6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장학관 입사생 선발 결과 24명의 학생이 다자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유원지, 공원 이용요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우대 업소 발굴 확대 시행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술년에는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