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9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30여명의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8년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여주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자치법규 입안 기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장은영 사무관과 이준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이론 및 판례와 법규입안 절차 전반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은 시청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자치법규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였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법령 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들의 입법 능력을 향상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법제 활용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직원 설문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