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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지도단속 총력

평택시는 대학수학능력수험 후 청소년의 동반자적 탈선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수능시험 이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바른 심성과 이성을 가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3개 권역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중심부 불법영업 우려업소,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단속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은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할별 단속은 양 출장소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24시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을 대상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연말까지 청소년 선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켐패인 전개와 함께 건전육성 프로그램 등을 집중지원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고질적인 업소에서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