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로 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 확정 후 사업 착수로 인해12월 동절기 중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 조금 빠른 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으로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
따라서 시는 2010년부터 본청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10월에 마감하는 클로징10 적용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클로징 10 사업에 대해 조례로 사업완료 기간을 10월31일까지 정하고 관리부서에서 매월 사업공정관리표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점검 하는 등 사업추진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사업에 대해 전년도 11월 및 12월을 사전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설계, 인허가 협의 등을 미리 이행하여 다음연도 10월에 사업을 완료 할 방침이다.
시는 본사업 추진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 등 사업공정이 1년 이상인 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기간이 정당한 사유로 1년이 넘는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시는 2010년 클로징 10(CIosing by October)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1차 선정, 각 부서에 시달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후 제출받아 예산(안)확정 후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