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기간(1997.4.19~2008.12.31)이 만료되고,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에 관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1일 김수만 부시장 주제로 열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기간(10년)이 만료됨에 따라 동 구역에서의 야생동,식물 변화상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대책 및 재지정 여부판단에 대한 용역내용이 보고 됐으며,
보호구역 재지정 예정구역으로는 중부면 산성리, 도척면 상림리, 초월읍 무갑리(사유지/해제예정), 오포읍 매산리(사유지/해제예정), 중부면 검복리(대체예정)로 광주시 전체면적(430.96㎢)중 2.88㎢로서 당초 0.64%에서 0.67%로 0.0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연환경연구소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김영렬 경제산업국장, 김성수 환경보호과장, 방세환 정책위원, 경기대학교 정규회 교수, 너른고을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 도윤석 국장이 자문을 해 주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