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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 열어

 용인시 처인구는 11일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수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부서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실시한 체납액 일제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체납액 징수 추진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특수시책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했다.


 처인구는 개인별 책임징수제, 재산 소유자에 대한 압류 예고, 가상계좌 안내, 독촉 고지서 발송, 채권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고 과별 책임 징수제를 적극 운영해 전화?현장방문 등 1:1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체납자에게 카드 납부제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유종열 처인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특히 도로 점용료, 하천 사용료 등은 체납이 없어야 하는 과목이니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강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