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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면적기준강화로 시민 교통편익 제공

-규제개혁위원회 위촉 및 과제심의-

오산시는 오는 9일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에서 개정하는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은 이진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시의회 김진원 위원, 오산대학 박재헌 교수 등 11명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교통행정과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중 단지조성 사업 등의 경우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외 사업은 부지면적에는 0.65%이상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상향조종(0.6%에서 0.65% 상향)함으로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려 했으며,


 또한 건물신축(용도변경 포함)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배로 신규 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20일 오산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 후 12월 제16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