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차량 관련 체납액 2월말 현재 5,362백만원(자동차세 3,281백만원, 과태료 2,081백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 합동 영치 기동반을 편성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관외차량 4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계획을 사전 안내한 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 안내를 하는 반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추가적인 부동산·예금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체납액 납부의 자발적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