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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자영업자 초과 납부한 세금 5천1백만원 환부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초과 납부한 주민세를 일괄 환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부되는 주민세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세법 등 제도를 몰라 초과 납부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결정에 따른 조치이며,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환부한다.


성남시 지역 내 환부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영세 자영업자 총 6천436명이며, 환부금액은 총 5천1백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대상자에게 지난달 하순경 환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환부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51~4, 중원·729-6151~4, 분당·729-7153~4)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 번호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환부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