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선별해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