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이 변경된 817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인근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 특성조사 오류로 인해 가격이 부적정 할 경우 시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취 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지가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시민과(031-370-31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