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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삼미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한섭.윤세구)와 시민 200여명이 지난 27일 서울로 상경하여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관내 외삼미동 일원에 건립중인 전철역사의 명칭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서동탄역으로 결정한데 대해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역명심의위원회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도공사 사장 면담과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서동탄역 명칭결정을 취소하고 삼미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 14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1역 1명칭과 법정동명 및 옛지명, 자연마을을 우선한다는 관리규정과 금년 5월 개정한 동 규정 제8조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역명 또는 노선명이 규정에 부합될 때에는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공사 규정을 스스로 위배 하고 법정동명, 옛지명, 자연마을과 동떨어진 서동탄역으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28일에도 시민 200여명이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항의를 가질 계획이며 대책위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위는 상경집회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역명결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역명결정 취소소송을 지난 26일 제소하였으며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역명을 결정한 철도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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