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따르면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로 적법한 행정수행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업무의 강화로 행정소송 사전예방에 주력한다는 것.
따라서 시는 법무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법제, 소송실무 직무교육을 내년 3월에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위해 4백55건의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또 시에 제기된 민원의 제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 과 판결사례의 신속한 전파로 유사한 소송발생을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소송사건에 대한 관리와 대응체제를 구축키 위해 93건의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관리와 소송업무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소송수행 우수공직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