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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후죽순 들어선 소규모 밀집공장 해법, 준산업단지로 푼다

- 전국 최초로 소규모공장 준산업단지 지정 통해 밀집지역 도로, 재건축, 상수도 공급

- 준산업단지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접제한 적용 없어 공장 증축도 가능

전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가 소규모 밀집공장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19일 공장밀집지역 중 신정이 들어와 있는 7개소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이중 협의가 이루어진 양감면 사창, 팔탄면 율암 지구 등 2개 지역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복잡한 진입로, 부족한 녹지, 상수도 공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정 기본조건은 공장 5개소 이상 밀집지으로 전체면적이 3만㎡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체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주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도 받지 않고 기존 밀집

 

지역에 신규 토지를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재정비에

 

따른 재정부담과 용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공장 40%, 신규부지 60%의 비율로 준산업단지를 조성, 신규부지는 공장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협의체가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이익금으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장이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날 시는 준산업단지 지정 기본조건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68개소로 공장수 2천176개에 종업원 2만2365명, 매출액 3조35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성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소규모 밀집공장들의 보이지 않는 기여가 크지만, 낙후한 기반시설로 인해 사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밀집지역의 좁은 도로를 놓고 공장주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로 밀집지역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