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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안성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397건에 대해 35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31-678-2328)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