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주민등록증, 우편으로 집에서 받으세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전해주는 프리미엄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발급신청을 본인만 할 수 있고 발급 후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등 직장인이나 학생 등 평상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은 많은 번거로움이 따랐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오산시도 지난 2일부터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서비스 시행에 나선 것.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등기료 3,000원을 납부하면 집이나 직장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증 프리미엄등기서비스 도입으로 2주 정도 걸리던 주민등록증 수령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되게 됐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을 위해 두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됐다.


 오산시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기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원스톱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의 도로명주소로 기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