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액이 인하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일부개정된 것은 2종 수급권자의 기준액 으로 기존에 1종 수급권자는 현행과 같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매30일간 5만원 초과시)하고 2종 수급권자는 매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년 80만원초과로 상한액을 인하하게 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한 경우에는 연간120만원으로 기준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로써 지난 해 이루어진 노인틀니 본인부담의 인하 뒤 틀니관련 의료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덜어지면서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