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효과적인 투기단속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 사용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와 투기조장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