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아 서류 및 현지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8농가 395,193㎡면적에 대해 보조금 6천8백만원을 지급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 후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17년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중 FTA이행(‘15.12.20)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 농가에 대해 가격하락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으로 최대지원액은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권혁면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보조금 지급으로 도라지 피해농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