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산시의회와 삼미역대책위원회 방문단은 철도역명 및 노선관리규정에 따라 “1역 1명칭 원칙과 행정동명, 법정동명, 옛 지명 및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삼미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미역 명칭제정은 철도공사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문의하여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삼미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철도공사에 통보한바 있으나 철도공사에서 명칭결정을 미루고 있다.
방문단은 철도공사에서 금년 5월 개정한 규정에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역명 또는 노선명이 본 규정에 부합될때는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제시한 삼미역이라는 역명이 어떤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아 철도공사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지를 강력히 항의했다.
방문단은 또한 관련규정과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의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정당 하고 합리적으로 역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산시 방문단을 접견한 박춘선 본부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과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명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미역 전철역사 명칭은 철도공사의 14일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