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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이제남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제남 의원은 “지하수가 오염되어도 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담금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