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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관련 공무원 징계요구건 사고임지 해제는 ‘적법한 행정행위’

경기도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불문(무혐의)’통보로 명예회복

성남시는 지난 1월 29일 성남시의회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불법 해제와 관련, 경기도에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에 처한다는 의결 결과를 지난 28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분당구 서현동 산 14번지 사고임지 해제에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사고임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분당구청에서 확인한 훼손임목재적의 150% 적용한 기준도 원상복구로 인정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고임지로 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징계의결 사항 중 ‘불문’이라는 것은 무혐의와 같은 내용으로써 성남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의회 및 언론으로부터 시장 친·인척과 관련해 각종 특혜의혹을 받아왔으나 이번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사항이 종결돼 市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회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