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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민원처리키로-“야간민원실 운영”

오산시,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들 위해 9시까지 민원서류발급

오산시(이기하 시장)는 오는 10월 5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민원실 근무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근무시간 내에 제증명서류 발급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부 등 총 8종으로 시민들의 발급신청이 많은 유형들로 구성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민원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민원창구에서 발급토록 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4개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발급 서비스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차량민원서류 등 39종의 제증명을 24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조태희 시민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생활패턴 반영,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원만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근무인력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등을 점검?준비에 철저를 하여, 기쁨을 주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