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단계, 즉 사전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사후적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및 해외이전과 기술이전료 수입 등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