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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 실시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평택시에서는 오는 9월말부터 11월까지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격을 받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조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변동직접지불금(벼재배와 다른작물을 같이 재배)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ha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정직불금은 당해연쌀가격과 무관하게 진흥지역안의 농지이면 746,000원, 그렇지 않으면 597,000보조 받을 수 있고,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쌀가격을 고려(160,000원/80kg이라고 하면)하여 518,000원을 보조받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97.5%이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사를 통해 비료사용량을 검사하며 검사항목은 의 유형에 따라 유기물, 인산, 칼리의 적정사용량으로서 비료와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환경을 보존하기위해 검사를 실시하며 적합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