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로 20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발회사가
중요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평택이다.
1.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한 평택지역에서 불법, 편법을 동원한 개발업체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발이익만을 노린 일부 시행사들이 민간개발을 주도하면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투기 조장으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관련기관과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과 공공성 상실,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난개발 초래 등 지역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내모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최근 평택시는 칠원동 수촌지구 민간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모 개발회사와 대표에게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토지거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국세청 통보를 받고 평택시가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택시는 개발회사들의 불법적 개발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를 야기한 모 개발회사는 수촌지구 민간개발을 위해 ‘민간개발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려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평택시는 지구지정의 타당성 등 인허가상의 불법성과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지역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은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20억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모 개발회사가 사실상 평택의 중요 개발사업을 주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촌지구 민간개발뿐만 아니라 명의만 바꾼 형태로 평택호관광단지, 군청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평택시와 투자양해각서(MOU)까지 맺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공공성 부재, 재무건전성 불투명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회사이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군청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행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개발시행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특정개발사의 이익을 위해 평택시의 유일한 도심내 시유지인 군청터가 헐값에 수의매각되고, 막개발을 보장한다는 것은 평택시가 해야 할 공적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평택시는 원점에서부터 송명호 시장의 약속사항이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군청터 시민문화공원 조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이다.
4. 불법 토지거래로 20억여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개발회사가 평택시의 중요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민들은 의혹과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아는 사실을 평택시만 모른다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한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평택은 페이퍼 개발회사만 보이고,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에 평택시는 답해야 할 것이다. 개발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난개발이 도시발전으로 미화되고, 개발회사 임원들과 술자리하는 공무원은 있는데, 시민들의 아픈 현장에서 쓴소리를 듣는 공무원은 적고, 페이퍼 유령회사들이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가 적어 걱정이 가득 든다.
2009. 9. 18.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