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8명과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11명을 동원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민속명절인 추석(10월 3일)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원산지 표시 둔갑이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전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재래시장, 양곡 도·소매상, 농축수산물 가공업체 등이며,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 다류, 축산물, 선물세트, 쌀 등 지역 특산물, 배추·무 등 주요 수입품 등 유통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 지역특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이며 적발된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를 한 업소는 형사 입건 조치하고 미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기간 동안 농산물 판매 시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 배부, 판매점 원산지 표시판 교정 등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