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안정대책은 최대공급(시프트 물량을 보금자리지구와 위례 신도시 등까지 확대하여 2018년까지 11.2만호)과 멸실 최소화(재개발 시기조정)임
서울시의 용적율 상향, 주차장 완화를 통한 도심형 생활주택, youth housing 등 공급확대와 멸실주택 시기조정 등 수요관리 도입을 통한 전세난 자구책 마련을 환영함.
특히, 서울시 전세대책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주택문제의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며, 수도권 주택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판단됨.
다만, 2010년까지 장기전세 주택을 확대?조기 공급하겠다는 내용 중
①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비율을 국토부가 조정중인 상태(현재 사업시행자는 토공)에서 서울시가 전체 주택의 21.7%에 달하는 1만호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사업시행자도 아니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추진하겠다는 사항이며
② 현재 주공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경기, 인천)내 보금자리 주택공급에 있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도 없이 장기전세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함
※ 주공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 분납형 또는 전세형 주택을 7~10퍼센트 공급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지구에서 629호(1.7%), 고양원흥지구에서 385(4.5%)호 등 총 1,014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지구계획에 반영중임
③ 또한, 서울시는 경기도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서울시 건설 주택은 서울시민 100% 우선공급, 경기도 건설주택에도 서울시민에게 경기도민과 동일한 1순위 청약 기회 제공)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왜곡문제에 대하여도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프트 확대공급 논의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