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규정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광, 휴양, 체육시설의 경우 조경 등의 조치대상에서 제외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등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대지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
▲공개공지 등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가설 흥행장 또는 가설 전람회 등의 설치허용 등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경과후에 건축위원회와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처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며, 기업인과 농업인, 일반시민 등 폭넓은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29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