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5건, 기타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이 상정되며, 22일과 23일에는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별로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 심노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7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용인시 공공건설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로 9건의 조례를 제․개정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