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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2008년대비 13.47% 증가한 312억 부과 -

 안성시는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를 전년대비 13% 증가한 312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그간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성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9월에 2분의1을 과세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9월에 전액 과세하며 과표적용 비율이 작년 65%에서 70%로 인상되었다.

 

  고지서는 우편발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이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나 직장에서 고지서를 받기를 원할 경우, 안성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다시 발송해준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농협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납기일은 9월30일까지이나 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이용자 폭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문의 세무과 678-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