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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만3천69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주간, 야간 및 새벽 등 불시에 실시된다. 영치 후에는 차량 운행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체납세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중원구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확충된 재원은 도로시설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중원구는 체납차량 단속과 병행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대포차)은 영치 즉시 공매 처분해 체납세 증가 억제는 물론 납부 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중원구청 체납세관리팀 729-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