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방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과 UCC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게시판에 연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은 언제나 사용가능 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은 물론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