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98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필지들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3일 이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 가격 등을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결정하게 되며, 12월 29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등기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 (☎031-644-2164~2167)으로 하면 된다.
▶ 문의 민원봉사과 김익정 / ☎ 031-644-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