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009.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009. 1. 1일부터 2009. 6.30일까지 토지이동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공시지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2009. 7. 1일 기준 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 공시지가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지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평택시청 및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각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 평택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659-4257,4861~3 (팩스659-4307)
- 송탄출장소 부동산관리팀 : 610-8452,8533,8544 (팩스610-8578)
-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 : 659-6435,6436,6437 (팩스65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