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이기하 시장)는 31일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긴급복지대상자 중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긴급 지원한 실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긴급복지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긴급복지심의회는 총 41가구 105명에 대하여 정부지원의 불가피성, 자동차, 주택소유의 재산 기준액이 초과하는 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등 적정성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경제위기로 해체가정이 증가하고, 정부지원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못 받으면 바보” 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때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하는 가정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복지업무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