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경기침체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실직자 본인(실업급여수급자 제외)이 아닌 최저생계비 1인가구 490,845원이하인 배우자나 자녀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9일까지이며,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사업 분야는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중소기업생산활동지원사업 등 5개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0월 1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1991.10.1 이전 생)로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 또는 월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56일간)이고 임금단가는 1일 32,000원이며, 추가로 부대경비(교통·간식비)로 1일 3,000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기업경제과(전화 659-4473) 또는 읍면동에 문의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