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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방지 나섰다.

 

 

오산시(이기하 시장)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중에 종교적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월례조회 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오산시공무원복무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 했으며, 직무교육을 위해 윤용복 서울대학교 교수를 이날 초빙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


 이날 윤 교수는 일선 시군의 종교편향 사례를 들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시민의 공복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며 강도 높게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를 강조했다.


  오산시는 앞으로 월례조회나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할 때 종교편향 금지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속공무원들이 중립적 자세로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