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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시 변리사 ? 변호사 공동대리

김병관 의원 “선진국처럼 변리사 전문성 활용해 소송당사자 권리구제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8월 31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보다 효과적인 소송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특정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변호사 시험과 특허대리인 시험을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가 대부분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예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외국의 경우,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허분쟁의 핵심쟁점인 특허·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 기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규환, 이원욱, 홍익표, 황희, 최명길, 박재호, 이학영, 권칠승, 이훈, 문미옥, 노웅래, 윤관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